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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11월 1일「어린 두 자녀도 함께… 美여성, 나이아가라 폭포서 투신」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2일「생후 5개월·9세 자녀와 나이아가라 폭포서 투신한 美 여성」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1월 2일「생후 5개월·9세 자녀와 나이아가라 폭포 투신한 美 여성, ‘충격’」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2일「9살·생후 5개월 아이 안고… 美여성 나이아가라 폭포 투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미국의 한 여성이 9살 ·생후5개월 아이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투신한 사건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밤 9시쯤 나이아가라 폭포 루나 아일랜드 근처에서 한 여성이 아이 2명과 함께 투신했다. 이 여성은 폭포 인근 난간을 넘은 뒤 높이 60m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매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제목에 ‘투신’이란 자살 방법을 명시했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투신’ 같은 자살 방법을 표제로 노출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