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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11월 13일「동반자살 시도로 아들 죽고 딸 뇌병변…“선처해달라” 호소한 엄마」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11월 13일「“주식사기 당하고 우울감에”…동반자살 시도 자녀 사망케 한 40대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와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번개탄으로 자살을 기도해 아들을 숨지게 하고 딸에게 뇌병변 진단을 받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들은「동반자살 시도」라는 문구를 제목으로 뽑았다. 그러나 이는 어머니의 자살 기도를 모르는 자녀 입장에선 피살 혹은 상해를 당한 셈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해 2024년 11월 새로운 버전을 내놓은「자살보도 권고기준 4.0」에서도 일가족 동반자살은 살해 후 자살이나 자살 교사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