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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22 前연인 50대 남녀, 숨진채 발견…“女살해 뒤 자살한듯” 외 4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충청타임즈  발행인  오  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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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11월 14일「前연인 50대 남녀, 숨진채 발견…“女살해 뒤 자살한듯”」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11월 14일(22:25 송고)「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기사의 제목」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1월 14일「“전 연인 살해후 극단선택” 추정…50대 남녀 영동 농로서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1월 15일(10:34 송고)「“살해 후 극단 선택한 듯” 영동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종합)」기사의 제목, 충청타임즈(cctimes.kr) 11월 15일「영동 50대 남녀 숨진채 발견 ‘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의 한 농로에서 50대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표제에 극단 선택 또는 자살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연인이었다가 최근 헤어진 관계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한다. 위 기사들은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극단 선택’ 또는 ‘자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록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치정 살인 후 극단 시도한 경우로 보이기는 하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거나 정서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충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표제에 사인이 자살임을 시사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자살로 명확히 판정되기 전까지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도 역시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