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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11월 6일(06:00 송고)「대리점주 괴롭혀 극단 선택하게 한 노조원…벌금형 확정」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6일「“택배노조 괴롭힘에 못살겠다”…대리점장 극단 선택하게 한 노조원, 벌금 100만원 확정」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1월 6일「단체방 모욕에 세상 등진 김포 택배 대리점주…택배노조원 유죄 확정」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6일「대법, ‘극단 선택’ CJ대한통운 김포집배점주 ‘모욕’ 노조원 벌금형 확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수수료 갈등을 빚던 대리점주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택배노조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대리점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는 표제에 ‘극단 선택’이라는 문구를, 머니투데이는 ‘세상 등진’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판결 기사이기는 하지만, 자살과 동일한 의미의 표현들을 표제에 올리고 자살의 동기를 적시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극단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