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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11월 7일「출근 한 달 20대 9급 공무원…인천서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인천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갓 넘은 20대 9급 공무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투신사망’이란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투신’ 같은 자살 방법을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