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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19 인천서 90대·70대 모자 숨진 채 발견… 아들 유서 남겨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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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11월 6일「인천서 90대·70대 모자 숨진 채 발견… 아들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지난 3일 인천 영종도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90대 여성 A씨와 7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보도하며 제목에 ‘유서’가 있었음을 적시했다.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표제에 ‘유서’를 적시, 해당 죽음이 자살임을 고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