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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4년 10월 23일「유서엔 “나를 잊어 주세요”…20대 공무원, 차에서 숨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0월 23일「[속보]“나를 잊어 달라” 20대 공무원, 유서 남기고 차 안에서…」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23일「쉬고싶다는 유서남기고…봉화군청 20대 주무관 자동차에서 숨진채발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27일「대전시의회 부의장, 논산 하천변서 숨진채 발견…유서 나와」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0월 27일「대전시의회 부의장 논산 하천변서 숨진 채 발견…소지품서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7일「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유서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문화일보,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경북 봉화군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중앙일보, 서울경제,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대전시의회 부의장이 충남 논산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들은 모두 주 제목에 ‘유서’란 단어를 적시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자살 사건임을 드러냈다. 이데일리,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등 3개 신문은 “나를 잊어 주세요” “나를 잊어 달라” “쉬고 싶다”는 등 유서의 내용을 표제에 소개했고, 본문에서는『차 안에서 숯과 유서 발견』이라며 자살 방법을 기술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등 3개 언론사는 ‘극단 선택’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본문에서 사용했다. 표제에 ‘유서’란 단어를 사용하거나 유서 내용을 전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극단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