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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10월 30일(08:43 송고)「“자녀 취직 걱정마” 울산서 23억 챙긴 전 노조간부 경찰수사에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0월 30일「“자녀 취업” 미끼로 30명에 23억 받은 노조 대의원 수사중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무등일보(mdilbo.com) 11월 3일「나주서 현직 전남도의원 숨진채 발견···경찰 조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과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울산의 대기업 노조 간부들이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1명은 구속되고, 1명은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양 언론사는 ‘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주 제목에 올렸다. ‘극단 선택’이란 용어는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다.
무등일보의 기사는 전남 나주에서 전남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사건 현장인 차 안에서 타다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자살 사건일 가능성을 내비치며 자살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 자살을 부각하는 이와 같은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