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17 “자녀 취직 걱정마” 울산서 23억 챙긴 전 노조간부 경찰수사에 극단…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0월 30일(08:43 송고)「“자녀 취직 걱정마” 울산서 23억 챙긴 전 노조간부 경찰수사에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0월 30일「“자녀 취업” 미끼로 30명에 23억 받은 노조 대의원 수사중 극단선택」기사의 제목, 무등일보(mdilbo.com) 11월 3일「나주서 현직 전남도의원 숨진채 발견···경찰 조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울산의 대기업 노조 간부들이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았다가 1명은 구속되고, 1명은 목숨을 끊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양 언론사는 ‘극단 선택’이란 문구를 주 제목에 올렸다. ‘극단 선택’이란 용어는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다.
      무등일보의 기사는 전남 나주에서 전남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사건 현장인 차 안에서 타다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자살 사건일 가능성을 내비치며 자살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다. 자살을 부각하는 이와 같은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