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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10월 24일「“‘AI 챗봇’에 빠진 아들 극단적 선택”…부모, 개발사에 소송」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0월 26일「정읍 아파트에서 화재로 60대 남성 숨지고 주민 대피…“극단적 선택 추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과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각각 인공지능(AI) 챗봇에 중독된 10대 청소년의 죽음과 전북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60대 노인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사인이 자살임을 적시했다.
한경닷컴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0대 청소년 아들이 AI 챗봇에 중독돼 숨졌다며 유족이 AI 스타트업인 ‘캐릭터.AI’(Character.AI)를 상대로 올랜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아들이 ‘극단 선택’ 했음을 제목에 적시했고, 조선닷컴은 전북 정읍시 상평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면서 역시 제목에 극단 선택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망 사고나 사건을 다루면서 표제에 사인이 자살임을 알려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는 독자나 정서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독자에게 부정적 충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