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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11월 3일「“유치원생 딸 두고 극단 선택”…성매매 여성, 죽음 몬 불법사채의 덫」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4일「“너 미아리에서 몸 팔지?”…유치원 딸 두고 목숨 끊은 성매매女, 불법사채에 걸렸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4일「유치원생 딸 두고 극단적 선택…성매매女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채」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1월 4일「“미아리서 몸파는 여자가…” 유치원 딸 두고 목숨끊은 성매매女」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30대 ‘싱글맘’인 집창촌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타임스, 파이낸셜뉴스는 표제에 ‘극단 선택’ ‘극단적 선택’이라는 문구를, 헤럴드경제와 문화일보는 ‘목숨 끊은’이란 표현을 적시했다. 이는 자살을 합리화하는 표현이다. 자살과 같은 의미의 표현을 표제에 쓰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의 모방 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제목과 기사에서 ‘성매매 여성’ ‘성매매女’ ‘미아리에서 몸파는 여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자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후일 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자리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언론이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