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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13 “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져(종합) 외 14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5.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6.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7.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8.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9.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0.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12. 대구신문    발행인  김  상  섭
13.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14.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15.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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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11월 4일(13:40 송고)「“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져(종합)」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1월 4일「“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져」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4일「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진 채 발견…“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 영원히 쉬는 걸 선택”」기사의 사진, 대경일보(dkilbo.com) 11월 4일「“난 조직서 불필요”…영주시청 50대 여성 계장 숨진채 발견」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11월 4일「“차가운 눈총과 비아냥, 난 조직서 필요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이 남긴 문자」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4일「‘난 조직에 필요없는 사람’ 유서 남기고…영주시청 50대 여성 공무원 자동차서 숨진채 발견」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1월 4일「영주시청 50女 공무원 숨져…유족 “직장내 괴롭힘” 주장」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4일「“난 조직서 불필요”…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진 채 발견」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4일「“난 필요없는 사람, 영원히 쉬겠다”…50대 공무원 마지막 문자」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1월 4일(14:59 송고)「영주시청 6급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1월 4일「“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기사의 사진, 대구신문(idaegu.co.kr) 11월 4일「“출근하기 무섭고 두려워” 영주시청 50대 계장 사망」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11월 4일「“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女계장 사망」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4일「“사무실 나가기 두렵다”…50대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기사의 사진, 경북신문(kbsm.net) 11월 4일「“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1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경북 영주시청 소속 6급 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이 이에 집단 괴롭힘을 주장해 공무원노조가 대책 회의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본문에 사실상의 유서를 담은 사진을 소개했다.
      숨진 50대 공무원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긴 사실상의 유서에는 “직원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한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나 부끄럽고”, “직원들의 차가운 눈총과 말, 행동들 비아냥거림 너무 힘들다”, “난 조직에서 필요없는 사람”, “이제 그만 영원히 쉬는 걸 선택” “직원들께 미안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담겼다.
      자살 사안을 다루면서 유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이나 정서적으로 지극히 불안정한 이들에게 부정적 충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