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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512 [단독]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 A4용지 2장 분량 유서 발견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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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11월 12일「[단독]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 A4용지 2장 분량 유서 발견」제목의 기사, 대경일보(dkilbo.com) 11월 12일「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유서 발견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는 배우 송재림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기사에 < 유서와 니코틴 원액이 발견됐다 >고 밝혔다. 신문은 첫 보도이후 15분쯤 지난 뒤에 [단독]이란 문구와 자살 도구를 언급한 니코틴 원액이란 대목을 삭제했다. 대경일보 또한 ‘아시아경제 등에 따르면’이라며 니코틴 원액을 적시했지만 수정 기사에선 제외시켰다. (※참고1)
      니코틴 원액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불과 15분가량 노출됐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으로 급속히 번져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틀이 지난 14일 오전까지 네이버에서 검색어로 찾아볼 수 있었다(※참고2)
      언론은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되며, 자살의 방법이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도 안된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베르테르 효과를 감안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