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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11월 12일「배우 송재림, 향년 39세로 사망…“성동구 자택서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12일「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현장에서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12일「[종합] “2장의 유서 남기고, 긴 여행 떠났다”…송재림, 사망 소식에 연예계 충격..향년 39세」기사의 제목, 일간스포츠(isplus.com) 11월 12일「故 송재림, 자택서 유서 발견... 안타까운 비보 [왓IS]」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1월 12일(19:24 송고)「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2일「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자택서 유서」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12일「‘해품달’ 배우 송재림 사망...자택서 발견 ‘유서도 남겨’」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12일「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자택서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2일「배우 송재림, 자택서 숨진 채 발견…“유서 나왔다”」기사의 제목, 브릿지경제(viva100.com) 11월 12일「송재림, 39세로 사망…자택서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2일「배우 송재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경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1월 12일「배우 송재림, 39세로 사망...“자택서 유서 발견”」기사의 제목,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1월 12일「“긴 여행 시작” 故송재림 사망 비보…자택서 유서 발견[종합]」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1월 13일「‘해품달’ 배우 송재림 숨진채 발견… 유서 남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1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배우 송재림의 사망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고인이 유명인이어서 죽음, 특히 자살과 관련된 보도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사들은 송씨가 숨진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주 제목에 명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자살 사건임을 드러냈다. 조선닷컴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코멘트를 제목에 올렸다. ‘유서’와 같이 자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극단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해 2024년 11월 새로운 버전을 내놓은「자살보도 권고기준 4.0」은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또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