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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4년 11월 12일(20:55 송고)「송재림과 해품달 함께한 정은표 “부디 행복한 여행…”」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2일「“믿기지 않아” “행복한 여행 되길”…박호산·정은표, 故송재림 추모」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1월 12일「정은표, 故 송재림 애도 “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길”」제목의 기사,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1월 12일「정은표, 긴여행 떠난 故 송재림 애도 “부디 행복한 여행되길”」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11월 13일「“행복한 여행이 되길” 故 송재림 애도한 동료들…과거 선행도 재조명」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1월 13일「“부디 행복한 여행 되길” 송재림 애도 물결…선행 재조명」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isplus.com) 11월 14일「“부디 행복한 여행 되길”…故송재림, 오늘(14일) 슬픔 속 영면」제목의 기사, 금강일보(ggilbo.com) 11월 16일「“행복한 여행되길”... 故송재림, 연예계·해외 팬들까지 추모 행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 등 8개 언론사는 배우 정은표가 SNS에 송재림을 애도하며 “잘가…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길”이란 말을 남겼다면서 기사 제목도「“부디 행복한 여행되길”」이라고 달았다.
비록 동료 연기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살 사건을 다룬 기사에 “행복한 여행”이란 제목을 올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연예인이 숨졌다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부디 행복한 여행되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줄 우려가 있다.
언론은 자살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특히 유명인일 경우,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심리를 감안해 자살 미화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