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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85 「변신하는 홈쇼핑」기획면 외 3건 외 2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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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4년 10월 17일 자 21면「변신하는 홈쇼핑」기획면, 10월 24일 자 18∼19면「환절기 건강관리」기획면, 11월 21일 자 18∼19면「연말 모임  건강관리」기획면, 11월 26일 자 18∼19면「글로벌 시장 주도하는 K방산」기획면, 세계일보 10월 24일 자 18∼20면「상생경영 특집」기획면, 11월 21일 자 18∼21면「아름다운 동행 특집」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위 지면에서 각각의 별도 박스 기사로 국내 유통, 제약, 방위산업체의 신상품, 마케팅, 기업활동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세계일보는 위 지면에서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공기업의 상생 지원사업과 사회 활동 등을 각각의 별도 박스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들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모든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거나 일부 대기업의 기사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이를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 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