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83 「화제의 분양현장」별지 섹션 외 4건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東亞日報 2024년 11월 1일 자·11월 8일 자·11월 15일 자·11월 22일 자·11월 29일 자「화제의 분양현장」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6일 자·11월 12일 자·11월 13일 자·11월 14일 자·11월 20일 자·11월 21일 자·11월 27일 자·11월 28일 자「분양 리포트」, 11월 1일 자·11월 8일 자·11월 15일 자·11월 22일 자「위클리부동산」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8일 자·11월 15일 자「분양 포커스」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부동산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 또는 부동산 상품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 머리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각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