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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2024년 11월 19일 자 6면「천기를 타고난 “정통명인”강민정원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무속인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정신병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데려와 환자 굿을 해 치유하였으며 온몸이 아픈 원인 모를 환자의 병명을 집어낸 적고 있다』『사업 파산으로 찾아온 손님을 다시 일어나게 도와준 적이 있고(중략) 그녀의 신통하고 영험함이 가히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라고 주장했다. 또『그녀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구제하는 길이 자기 몫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라면서 병치료를 내세웠다.
이 광고는 현대 과학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 같은 광고는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