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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4년 11월 5일 자「11월 분양」, 11월 26일 자「Live 중소기업」별지 섹션, 서울경제 11월 22일 자「2024 서경 베스트 히트상품」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와 서울경제는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부동산,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과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