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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82 「11월 분양」별지 섹션 외 1건 외 1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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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11월 5일 자「11월 분양」, 11월 26일 자「Live 중소기업」별지 섹션, 서울경제 11월 22일 자「2024 서경 베스트 히트상품」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와 서울경제는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부동산,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과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