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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81 「남부권 혁신 성장동력 가덕도신공항」별지 섹션 외 1건 외 4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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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11월 15일 자「남부권 혁신 성장동력 가덕도신공항」, 11월 28일 자「미래의 대학 사이버대학교」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19일 자「Health&Food」, 11월 26일 자「메디컬 리포트」, 11월 27일 자「미래를 선도하는 사이버대」별지 섹션, 한국경제 11월 19일 자「도약하는 사이버대학」, 11월 28일 자「AX 도시, 부산」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20일 자「헬스동아」, 11월 28일 자「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11월 29일 자「미래를 준비하는 사이버대」별지 섹션, 매일경제 11월 20일 자「EDU journal 사이버 대학」, 11월 22일 자「2024 품질경쟁력우수기업」, 11월 25일 자「ESG상생」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 지방자치단체, 건강기능 식품, 대학 등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