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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80 「중기 굿즈」기획면 외 2건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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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4년 11월 7일 자 25면「중기 굿즈」기획면, 11월 4일 자「중기 굿즈」기획면, 7일 자 25면「중기 굿즈」기획면, 스포츠조선 11월 28일 자 12∼13면「사회공헌특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와 스포츠조선은 위 특집 기획면에서 최근 중소기업에서 출시된 신상품 정보와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는 대기업·금융사들의 활동 내용 등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각 기업과 상품·서비스 소개가 기사체의 형식을 띠고 있고, 별도 박스 기사 형태로 편집돼 있지만 대부분의 박스 기사에 기사를 쓴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어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하고 있다. 내용도 기업 광고와 흡사하지만,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제품과 회사, 브랜드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