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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년 11월 21일 자 5면「한달 내내 장사해도 월 65만원 적자…아내 알바비 없으면 생활도 안돼」기사의 그래픽, 11월 27일 자 14면「김장철에도 외면받는 굴…수출로 활로 찾는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는 11월 21일 자 5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창업 시장에 뛰어 들었던 60대 이상의 고령 나홀로 자영업자의 영업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도하면서 피곤한 노인이 한숨을 쉬는 일러스트를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아이스톡’에 등록된 ‘pinrika’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11월 27일 자 14면의 위 기사에서 사용한 굴 요리 사진도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아도브 스톡’에 등록된 ‘laplateresca’ 소유의 이미지의 상단부를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아이스톡이나 아도브 스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