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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75 권고사직, 재취업 한파/4050 ‘신(新)사오정’ 시대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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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11월 12일 자 1면「권고사직, 재취업 한파/4050 ‘신(新)사오정’ 시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11월 12일 자 1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40∼50대 중장년층 직장인사이에 권고사직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해 보도하면서 손가락으로 빨간 목각 인형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의 사진을 1면 머릿 기사의 비주얼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Andrii Yalanskyi’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중앙일보는 지난 7월, 9월, 10월에도 이와 동일하게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없이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결정 2024?1179, 2024-1210, 2024-1233)를 계속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있는 그래픽 이미지를 계속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에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은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