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비즈&스포츠월드 2024년 10월 30일 자 3면「적립금 절반 이상 보유한 은행권, 집토끼 사수 총력전 펼친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세계비즈&스포츠월드는 10월 30일 자 3면의 위 기사에서 퇴직연금 실물이전 허용 방침에 따라 이뤄질 자금 대이동에 대비한 은행권의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면서 동전 모양의 자금이 쌓이는 모습을 묘사한 일러스트를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Chinga 11’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비즈&스포츠월드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