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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73 경북도-안동대, 국회서 국립의대 신설 한목소리 외 1건

1.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박  세  환
2.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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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24년 11월 27일 자 1면「경북도-안동대, 국회서 국립의대 신설 한목소리」기사의 사진, 대구일보 11월 27일 자 1면「경북도·안동대·여야 ‘합심’…“국립의대 반드시 설립해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도민일보와 대구일보의 각 기사에는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선택 아닌 필수!’라는 플래카드를 든 국회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는 사진이 첨부돼 있다. 국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에 의원들이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에 부합하는 사진이다.
      문제는 이 사진이 경상북도 측에서 배포한 사진이라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경북도민일보와 대구일보 역시 사진 설명을 쓰면서 사진기자 바이라인을 달지 않고 있다.
      출처가 분명한 사진을 쓰면서 그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표절에 준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조처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