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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72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과거사 타협 않겠다”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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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 2024년 11월 27일 자 1면「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과거사 타협 않겠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외일보 2024년 11월 27일 자 1면「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과거사 타협 않겠다”」기사의 사진은 뉴스1이 11월 25일 오후 12시 49분「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제목으로 송출한 것이다.
      내외일보는 이 사진을 쓰면서 아무런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온라인 판에서는 뉴스1으로 출처를 표시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