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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 2024년 11월 12일 자 1면「이재명 1심 선고 앞둔, 김건희 특검 공세로 여론전」기사의 사진, 11월 18일 자 1면「이재명 ‘징역 1년’ 1심 선고에 비상등 켜진 野, 대여공세 고삐 죄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일보 2024년 11월 12일 자 1면「이재명 1심 선고 앞둔 , 김건희 특검 공세로 여론전」기사의 사진은 뉴시스가 11월 8일 10시 35분「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 출석」제목으로 송출한 것이다. 서울일보는 이 사진과 함께 뉴시스의 사진 설명을 그대로 실었다.
11월 18일 자 1면「이재명 ‘징역 1년’ 1심 선고에 비상등 켜진 野, 대여공세 고삐 죄나」기사의 사진도 뉴시스가 11월 16일 오후 9시 30분「‘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제목으로 송출한 것으로 서울일보는 뉴시스 사진 설명과 함께 게재했다. 그러면서 서울일보는 두 사진에 아무런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서울일보는 1면 메인 사진을 이처럼 출처 표시 없이 보도하는 일이 잦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