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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2024년 11월 26일 자 12면「‘눈먼 돈’·‘나 하나쯤이야’ 잘못된 생각 바로잡아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인천일보의 위 기사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이면에는 보험금은 받아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리적 요인이 있음을『“보험회사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라는 전문가 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이에 편집자는「‘눈먼 돈’·‘나 하나쯤이야’ 잘못된 생각 바로잡아야」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눈먼 돈’이라는 표현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 같은 표현들은 장애란 비정상적이고 비합리,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애를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비록 이 같은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비하하고 차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보도행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