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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4년 11월 19일 자 9면「실장이 유혹하고 의사가 허위처방… 환자들 “보험금 못타면 바보”」/「눈먼 돈 된 실손보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실손보험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실손보험금을 부정하게 빼먹는 실태를 다뤘다.
기사의 큰 제목을「실장이 유혹하고 의사가 허위처방… 환자들 “보험금 못타면 바보”」로 달고, 문패성 제목을「눈먼 돈 된 실손보험」으로 뽑았다. 부정하게 집행되는 실손보험금을 ‘눈먼 돈’에 비교한 것이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보험금을 ‘눈먼 돈’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