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일보 2024년 11월 11일 자 18면「필리핀 이모와 할머니 가설」칼럼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경인일보의 위 칼럼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을 필리핀 이외의 국가들로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외조부모)에 대한 금전적 지원, 세금 감면, 주택 지원 정책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칼럼은『‘필리핀 이모’.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별칭이다.』라고 글을 시작하고 있고, 칼럼의 제목 역시「필리핀 이모와 할머니 가설」로 달았다.
‘필리핀 이모’는 칼럼에서 언급했듯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별칭이지만,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칠 수 있다.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의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을 다소 낮게 부르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이모’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무엇보다 여기에 출신 국가의 이름을 붙여 ‘필리핀 이모’ 식으로 부르는 것은 특정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이처럼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