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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64 연말 수백억 취득세 폭탄 … 지방산단 ‘비상’ 외 6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경남신문      발행인  이  종  붕
5.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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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11월 20일 자 A26면「연말 수백억 취득세 폭탄 … 지방산단 ‘비상’」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11월 20일 자 4면「집값 뛴 서울 최대 39% ‘보유세 폭탄’ …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 반래퍼 372만원 더 낸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11월 20일 자 1면「코인불장 몰려간 개미들 ‘세금 폭탄’ 위기」 기사의 제목, 경남신문 11월 26일 자 8면「‘분양권 손피거래’< 손에 남는 프리미엄 > 땐 양도세 폭탄 맞는다」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11월 26일 자 동아경제 B1면「“앞으로 분양권 ‘손피거래’< 매수자가 매도자 양도세 대신 납부 >땐 양도세 폭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 11월 26일 자 9면「양도세 떠안는 ‘손피거래’< 손에 쥐는 프리미엄 > 세금 폭탄 주의보」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11월 27일 자 8면「배우자에 양도한 주식, 2년 내 팔면 ‘세금폭탄’ 맞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를 비롯한 7개 신문 기사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매일경제 기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목으로「연말 수백억 취득세 폭탄 … 지방산단 비상」을 뽑았다. 서울신문은 집값이 뛴 서울의 보유세 증가를 소개하면서 제목을「집값 뛴 서울 최대 39% ‘보유세 폭탄’ …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 반래퍼 372만원 더 낸다」로 달았다.
      파이낸셜뉴스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루면서 제목을「코인불장 몰려간 개미들 ‘세금 폭탄’ 위기」로 달았다.
      경남신문은 분양권을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손피거래’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제목을「‘분양권 손피거래’< 손에 남는 프리미엄 > 땐 양도세 폭탄 맞는다」로 달았다. 東亞日報와 이데일리도 각각 「“앞으로 분양권 ‘손피거래’땐 양도세 폭탄”」,「양도세 떠안는 ‘손피거래’< 손에 쥐는 프리미엄 > 세금 폭탄 주의보」로 제목을 달았다.
      서울경제는 가족간 주식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다루면서「배우자에 양도한 주식, 2년 내 팔면 ‘세금폭탄’ 맞는다」란 제목을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