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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4년 11월 20일 자 A26면「연말 수백억 취득세 폭탄 … 지방산단 ‘비상’」기사의 제목, 서울신문 11월 20일 자 4면「집값 뛴 서울 최대 39% ‘보유세 폭탄’ …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 반래퍼 372만원 더 낸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11월 20일 자 1면「코인불장 몰려간 개미들 ‘세금 폭탄’ 위기」 기사의 제목, 경남신문 11월 26일 자 8면「‘분양권 손피거래’< 손에 남는 프리미엄 > 땐 양도세 폭탄 맞는다」기사의 제목, 東亞日報 11월 26일 자 동아경제 B1면「“앞으로 분양권 ‘손피거래’< 매수자가 매도자 양도세 대신 납부 >땐 양도세 폭탄”」기사의 제목, 이데일리 11월 26일 자 9면「양도세 떠안는 ‘손피거래’< 손에 쥐는 프리미엄 > 세금 폭탄 주의보」기사의 제목, 서울경제 11월 27일 자 8면「배우자에 양도한 주식, 2년 내 팔면 ‘세금폭탄’ 맞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를 비롯한 7개 신문 기사는 세금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제목에 ‘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매일경제 기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목으로「연말 수백억 취득세 폭탄 … 지방산단 비상」을 뽑았다. 서울신문은 집값이 뛴 서울의 보유세 증가를 소개하면서 제목을「집값 뛴 서울 최대 39% ‘보유세 폭탄’ …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 반래퍼 372만원 더 낸다」로 달았다.
파이낸셜뉴스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루면서 제목을「코인불장 몰려간 개미들 ‘세금 폭탄’ 위기」로 달았다.
경남신문은 분양권을 판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손피거래’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제목을「‘분양권 손피거래’< 손에 남는 프리미엄 > 땐 양도세 폭탄 맞는다」로 달았다. 東亞日報와 이데일리도 각각 「“앞으로 분양권 ‘손피거래’땐 양도세 폭탄”」,「양도세 떠안는 ‘손피거래’< 손에 쥐는 프리미엄 > 세금 폭탄 주의보」로 제목을 달았다.
서울경제는 가족간 주식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다루면서「배우자에 양도한 주식, 2년 내 팔면 ‘세금폭탄’ 맞는다」란 제목을 달았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