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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63 죽기전 11번 신고 했지만 현장종결… 죽어서도 안끝나는…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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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 2024년 11월 21일 자 27면「죽기전 11번 신고 했지만 현장종결… 죽어서도 안끝나는 ‘헤어질 결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기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제폭력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매일 35명꼴로 교제폭력 피해자가 발생할 정도로 교제폭력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인 제재와 처벌로 인해 교제폭력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제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마련을 강조했다.
      그런데 기사에는 교제폭력 이미지 사진이 첨부됐다. 이미지 내용은 야구 방방이를 든 남성 앞에서 여성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 이미지 사진은 교제폭력을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자칫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