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62 운영자 검거 콧방귀…불법 OTT 콘텐츠 여전히 ‘활개’

기호일보       발행인  서  승  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기호일보 2024년 11월 13일 자 7면「운영자 검거 콧방귀…불법 OTT 콘텐츠 여전히 ‘활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기호일보의 위 기사는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무료 제공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기사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의 구성현황, 어떻게 이 같은 불법 사이트들이 살아남는지 등을 전하고 있다.
      다만 기사는『검색 서비스인 구글을 통해 ‘무료 만화 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10개 넘는 불법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우회 접속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다.』라며 무료 사이트 접근 방식과 함께『100개의 드라마와 영화, 만화, 심지어 성인사이트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순위대로 나열해 소개하는 ‘주소 모음’ 사이트도 특별한 조치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사이트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등까지 다양했다.』라고 사이트 접속시 이용 가능한 콘텐츠 구성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기사가 알려준대로 따라 하면 쉽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때문에 위 기사는 불법 OTT사이트 운영의 심각성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호기심 많은 청소년에게는 하나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