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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61 클릭 몇 번이면 ‘술·담배 OK’ … 온라인 대리구매 성행 ‘우려’

전남매일      발행인  김  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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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남매일 2024년 11월 6일 자 7면「클릭 몇 번이면 ‘술·담배 OK’ … 온라인 대리구매 성행 ‘우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남매일의 위 기사는 연령제한으로 담배와 술 구매가 금지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담배와 술을 대신 사 주면서 금전적 대가나 성적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온라인 대리구매’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을 도와주고 더욱이 그를 이용해 대가를 얻는 성인들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 심각한 사회 문제다. 기사는 현장 전문가 등의 논평도 달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기사는 그 사례를 전하면서『실제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담배 댈구(대리구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대리구매’ 계정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고 지나치게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또『광주지역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도 담배와 술 등 미성년자 구매 제한 물품을 요청하거나 판매하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며『판매자들은 담배 한 갑당 최대 4,000원 선의 수수료를 받아 거래하며, 전자담배의 경우 기본 가격에 5,000원까지 더해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가격 정보까지 전하고 있다.
      특히 기사는『여중생에 접근해 “(성기에) 침을 뱉어달라”, “노예하겠다”는 식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례를 전하고 있다.
      기사는 청소년 담배 등의 인터넷 구매 대행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관리와 단속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자칫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일부 독자와 청소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충동을 부추길 수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