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60 배달플랫폼 ‘몽니’…상생방안 결국 ‘파행’

내일신문       발행인  문  진  헌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내일신문 2024년 11월 8일 자 15면「배달플랫폼 ‘몽니’…상생방안 결국 ‘파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일신문의 위 기사는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수수료의 인하 등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려던 상생협의체가 배달플랫폼 업체의 미흡한 상생방안 제시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꾸준히 요구했던 입점 업체들은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도 각자 상생방안을 제출했지만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키거나,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아 공익위원으로부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기사의 본문 리드에『배달플랫폼이 ‘몽니’를 부렸다』라고 표현하고, 제목도「배달플랫폼 ‘몽니’…상생방안 결국 ‘파행’」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제목과 본문에 쓰인 ‘몽니’라는 표현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공익위원 등으로 이뤄진 상생협의체는 이날까지 11차례 회의를 갖고 협의를 벌였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핵심 쟁점인 배달 수수료 인하 등을 놓고 입점업체와 배달 플랫폼간의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이 자사의 이익을 고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만을 꼭 집어서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단정한 셈이다. 배달 플랫폼 측의 협상 태도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본문에 기술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배달 플랫폼 업체의 입장이나 해명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이 배달 플랫폼 업체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비판했다는 내용만 갖고 이를 협의를 ‘파행’에 이르기 위한 ‘몽니’를 부렸다고 부정적으로 단정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공익위원의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생방안을 제출한 배달 플랫폼의 협상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양보나 압력보다는 상생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입장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기사는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