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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4년 11월 11일 자 5면「불붙지 않는 ‘탄핵 민심’ … 시민 동참 없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다뤘다.
기사는 서두에서『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 후반대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말마다 장외집회를 열고 있지만 ‘하야’ ‘탄핵’ 민심은 좀처럼 불붙지 않고 있다』면서『윤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배를 뒤집자’고 나설 만한 소재가 부족한 데다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별다른 개혁 성과가 없었다는 ‘학습효과’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방탄’ 성격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인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기사는 이어 집회 참가자가 경찰 추산 1만5,000명으로 일주일 전 1만7,000명보다 2,000명가량 줄었고, 민주당이 자체 집계한 참가자 수도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 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몇가지 분석을 덧붙였다.
그런데 기사의 큰 제목은「불붙지 않는 ‘탄핵 민심’ … 시민 동참 없었다」이다. 민주당 주최 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없었다는 단정적인 제목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집회에 동참한 시민이 없었다는 내용이 없다. 또한 기사에 기술된대로 집회 참가 인원이 줄었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시민 동참이 없었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일반화한 오류’에 해당된다.
편집자는 민주당 집회에 시민 호응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수가 감소한 상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구로 ‘시민 동참 없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 추산 1만5,000명, 민주당 자체 집계 20만명이나 되는 집회에 ‘시민 동참 없었다’고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기사를 과장 왜곡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룬 균형잡힌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언론의 정확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