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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4년 11월 20일 자 6면「野, 677조 예산 볼모 ‘李 징역형< 1심 징역 1년·집유 2년 >’ 화풀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과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섰다』면서『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이후 거대 의석을 앞세워 67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보복성 심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기술했다. 기사는 이어『이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방탄 태세에 여당은 “사법부 겁박 종합 세트”라고 정면 비판했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 후 대대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종의 분풀이”라고 주장했다』고 여당 반응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큰 제목을「野, 677조 예산 볼모 ‘李 징역형< 1심 징역 1년·집유 2년 >’ 화풀이」로 뽑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대한 화풀이로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단정하는 내용이다. 본문 위에는 문패성 제목으로「‘보복성 예산 심사’ 우려」를 달았다.
그러나 ‘야당이 예산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 징역형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주장일 뿐이다. 인용 부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다룬 기사에 단정적인 제목을 단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목을 달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언론의 정확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