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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24 재테크로 30억 번 여고생, 서민들한테 10만…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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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4년 10월 1일(이하 캡처시각)「재테크로 30억 번 여고생, 서민들한테 10만...」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0월 1일「재테크로 30억 번 여고생, 서민들한테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뉴시스의 위 광고들은「재테크로 30억 번 여고생, 서민들한테 10만…」「재테크로 30억 번 여고생, 서민들한테…」제목으로 여고생이 재테크로 큰돈을 벌어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뭔가를 해 화제가 되는 것처럼 관심을 끈다.
      광고페이지로 가면 [주식, 코인 하락장에서 “32억” 수익 본 전문가가 돈버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제목 아래 1억 원으로 1년 만에 32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이 자신을 소개한다. 여고생이 아닌 이 사람은 “100% 돈을 벌 수 있는 꿀 정보 하나를 알려준다”면서 ‘미라보에셋코리아’에서 체험머니 10만원을 뿌리는 이벤트를 하니 이에 신청해 볼 것을 권유한다. 이 이벤트 신청은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하게 돼 있다. 이는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정보 공급업체의 미끼 광고일 뿐이다.
      광고 제목의 ‘30억 번 여고생’ 표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32억원을 벌었다는 전문가가 주식?코인 종목추천을 하는 특정 업체를 이용해 볼 것을 유도하는 광고 내용이다.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독자를 유인하며 주식?코인에의 투자를 부추기는 광고를 싣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