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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22 월급 외에 5천씩 벌 수 있는 ‘코인재테크’ 인기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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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9월 28일(이하 캡처시각)「월급 외에 5천씩 벌 수 있는 ‘코인재테크’ 인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17일「매월 5천씩 수익 안겨줄 가상화폐 ‘이것’ 모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중앙일보의 위 광고들은 각각「월급 외에 5천씩 벌 수 있는 ‘코인재테크’ 인기」「매월 5천씩 수익 안겨줄 가상화폐 ‘이것’ 모아…」제목으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하고 있다.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가상화폐로 매월 5000만 원씩 수익을 낸다는 김수진씨(30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김씨는 ‘위드투자그룹’이라는 가상화폐 정보제공 업체에서 진행하는 급등코인 무료추천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게 핵심 노하우다. 김씨는 투자한 지 일주일 만에 원금의 2배 이상을 벌었고, 이후 매월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위드투자그룹’은 고객 감사 이벤트로 선착순 200명에게 “급등코인 무료추천 2차 이벤트”를 제공 중이라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안내에 따라 기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앞의 김씨의 사례처럼 처음 해 본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실 없이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은 가상화폐 정보제공 업체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판매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얻으려는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마치 급등코인 무료추천을 받으면 매월 5000만 원씩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광고의 제목은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