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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isplus.com) 2024년 10월 1일(이하 캡처시각)「72억 “로또1등”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10월 4일「72억 “로또1등”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7일「72억 “로또1등”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일간스포츠 등 3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72억 “로또1등”된 女교사, 당첨금 받고 3일만에..」라는 제목으로 로또 1등 당첨된 여교사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클릭을 유도한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서울의 한 IT회사의 프로그램개발자인 여성이 로또 1등에 2번 당첨됐으나 총 42억 원의 당첨금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해당 여성은 평소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로또 번호를 분석해 매주 구매하는 게 취미였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번호를 줘서 로또에 당첨되도록 했다고 기술했다.
로또 본사가 이 사실을 알게 돼 ‘사기’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생성된 로또 예상 번호를 이용해 로또에 당첨된 해당 여성과 그 지인들의 당첨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불복한 해당 여성은 자신이 분석한 로또1등 당첨 예상번호를 제시하는 창(窓)에서 100% 무료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면서 관심 있는 사람은 확인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결국 당첨 예상번호를 생성하는 업체의 영업 광고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스스로 분석한 예상 당첨번호를 이용했다는 알 수 없는 여성을 ‘로또 1등 당첨 女교사’로 예시하며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해 로또 당첨 예상번호 판매영업을 하는 이런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