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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10월 14일(이하 캡처시각)「송중기 체포.」제목의 광고, 매일신문(maeil.com) 10월 22일「송중기 체포.」제목의 광고, 경기일보(kyeonggi.com) 10월 22일「송중기 체포.」제목의 광고, 대전일보(daejonilbo.com) 10월 22일「송중기 체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배우 송중기 씨가 체포됐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눈길을 끌어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암호화폐 거래를 꾀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 ‘한국은행, 송중기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고소’라는 제목을 단 동아일보 경제면 기사처럼 꾸며 광고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고소한 이유는 송중기가 ‘누구나 쉽게 돈버는 방법’을 누설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 없는 설명을 이어간다. 송중기와 jtbc 강지영 아나운서가 생방송 대담을 가졌다는 것이다. 방송에서 송중기가 돈을 쉽게 버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언급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행이 즉각 방영 중단을 요청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송중기가 누구나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을 입증해 보이겠다’면서 생방송 도중에 강지영 아나운서에게 34만6900원을 달라고한 뒤 ‘Immediate 5.0 Evex’이라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가입 후 휴대폰을 돌려줬다. 20분 뒤에 열어보니 가입금 34만9600원이 41만5363원으로 불어났다고 설명한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최대한 빨리 10억원 이상을 벌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라고 묻자 송중기는 “수익을 인출하지 않으면 예치금 34만9600원으로 최대 4개월 동안 첫 1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답한다.
동아일보 2024년 10월 15일 송중기-강지영 대담 기사 형식을 가장한 이 광고의 맨 아래 쪽에는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이라는 바이라인까지 달아놓고 있다. 물론 동아닷컴 사이트에선 검색되지 않는다.
유명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이려한 이 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가 2023-4027이후 7차례에 걸쳐 지적한 허위 광고와 유사하다. 처음에는 jtbc 손석희 전 사장 실명과 사진을 도용해 ‘Bit Soft’라는 가상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유명 배우 및 아나운서의 실명과 사진, 언론 매체의 이미지까지 모조리 도용한 이 같은 범법 광고를 언론사들이 자사 사이트에 노출시켜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tldz-g6a3q53y-g6a3q58n-019b51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