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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10 ‘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 외 10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4.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5.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6.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7.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8.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9.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10.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1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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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10월 5일(이하 캡처시각)「‘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 제목의 광고, 조선닷컴(chosun.com) 10월 5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10월 5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 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0월 5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 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0월 12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 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0월 17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17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10월 17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0월 21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0월 28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29일「‘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11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롤렉스’ 40만원짜리 시계 출고돼.. 충격!」제목으로 고가의 해외 유명브랜드의 파격적인 판매를 알리고 있다.
      제목을 클릭해 상세 광고페이지로 들어가면 ‘서브와치’라는 쇼핑몰의 홈페이지가 나온다. ‘프리미엄 레플리카 시계 전문쇼핑몰’이라고 소개한 이 사이트에는 유명 개그맨이자 MC인 유재석의 얼굴을 가끔 나타나게 하면서 롤렉스, 오메가 등 고가 브랜드를 복제한 시계, 의류 및 잡화를 판매 중이다.
      ‘레플리카(REPLICA)’는 위작과는 달리, 원작자가 손수 만든 한정된 사본을 뜻한다. 하지만 이 사이트의 제품은 롤렉스 등의 유명브랜드가 직접 만들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한 업체의 제품이 아니라 홍콩에서 제작한 모조품이다.
      롤렉스 등 명품의 모조품을 파격적으로 가격을 내린 정품(正品)처럼 표현한 이 같은 광고 제목이나 국내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한 광고는 독자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