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08 “루테인” 먹었더니 두통? 절대 먹지 마… 외 6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한경닷컴    발행인  김  정  호
4.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5.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6.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7.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9월 28일(이하 캡처시각)「“루테인” 먹었더니 두통? 절대 먹지 마...」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9월 29일「“루테인” 먹었더니 두통? 절대 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29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9월 29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충격!」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9월 29일「“루테인” 먹었더니 두통? 절대 먹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0월 2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0월 7일「“루테인” 뉴스속보, 백내장 유발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루테인” 먹었더니 두통?…」「“루테인” 백내장 유발한다…」 등의 제목으로 루테인 복용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예상하게 한다.
      광고를 클릭하면 ‘영양제 읽는 연구원’이 쓴 ‘루테인 제발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라는 네이버 포스트 글로 연결된다. 하지만 이 포스트 어디에도 루테인이 백내장을 유발한다거나 두통이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포스트에서는 포털에 검색하면 수십만 개의 루테인 제품들이 나오는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선택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시력을 담당하는 눈의 뒤쪽, 황반 구성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뿐만 아니라 눈의 앞쪽에 작용해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루테인 아스타잔틴’이 고루 함유된 제품을 고를 것을 권유한다.
      포스트 내용이 비록 눈 영양제의 선택기준을 제시한 글이라 하더라도 ‘루테인이 두통이나 백내장을 유발한다’식의 터무니없는 광고 제목을 노출하는 것은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