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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05 “관절, 연골” 통증 99%재생, 병원 안가…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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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10월 6일(이하 캡처시각)「“관절, 연골” 통증 99%재생, 병원 안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0월 7일「“관절, 연골” 통증 99%재생, 병원 안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관절보궁’이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유명 여가수를 모델로 내세워 관절보궁을 섭취하면 관절이나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된 기능성 원료인 MSM의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무릎관절의 통증이 감소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관절, 연골 통증 99% 재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관절이나 연골에 통증을 겪거나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99% 재생’이란 대목은 식품이 아니라 치료제인 의약품에 해당하는 효능일 수 있다.
      이 광고 제목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치료제의 효능이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의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