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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04 따기만 해도 월3천 버는 ‘ㅇㅇ자격증’… 외 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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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9월 28일(이하 캡처시각)「따기만 해도 월3천 버는 ‘ㅇㅇ자격증’…」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9월 29일「합격만 해도 월3천 버는 ‘ㅇㅇ자격증’ 올해가 끝?」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0월 1일「합격만 해도 월3천 버는 ‘ㅇㅇ자격증’ 올해...」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0월 1일「합격만 해도 월3천 버는 ‘ㅇㅇ자격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 손해평가사 시험대비 온라인강의 업체를 홍보하면서 월수입 3000만 원이란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손해평가사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어가의 손해액을 평가·산정하는 직업이다.
      제목을 클릭해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현직 프리랜서 손해평가사로 일하는 이호연(63/男)씨가 月 1000만원씩 벌어드리는 사연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처럼 합격하거나 자격증만 취득해도 ‘월 3000만 원’을 버는 고소득 자격증이 아니라는 ‘월 1000만 원’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마저도 제대로 된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어 무료수강신청란을 제시하면서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언론 매체나 네이버카페에선 프리랜서가 아닌 농협이나 보험사의 손해평가사로 취업했을 경우 연봉 3000만~4000만 원대도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있다.
      따라서 ‘따기만 해도’ ‘합격만 해도’ 월수입 30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 제목은 수익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