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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103 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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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9월 29일(이하 캡처시각)「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0월 10일「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들은「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오빠 너무 꽉껴!! ‘이것’끼니 연하女 미쳐...」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노출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까다로운 독일에 수출한 ‘게르만센’이라는 성인용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한다. 풍부한 아연, 셀레늄, 비타민 E군과 B군을 핵심원료(1000㎎)로 마늘추출물, 블랙마카 분말, 프로폴리스 추출물, L-아르기닌 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해 남성의 활력 및 정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 남성의 정자운동과 발기기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광고 제목으로 볼 때 신체에 착용하는 ‘끼우는’ 기구로 인식되는데 광고 내용은 ‘섭취하는’ 경구 복용제여서 너무 엉뚱하다.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광고 제목을 성교 때 여성의 느낌에 초점을 맞춘 ‘오빠 너무 꽉껴’ ‘연하女 미...’ ‘연하女 미쳐...’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이는 언론의 신뢰나 품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