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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99 뉴스속보, “당뇨 현미밥 먹지마라!” 혈관 폭발.. 외 4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4.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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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10월 19일(이하 캡처시각)「뉴스속보, “당뇨 현미밥 먹지마라!” 혈관 폭발..」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0월 20일「뉴스속보, “당뇨 현미밥 먹지마라!” 혈관 폭발..」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20일「뉴스속보, “당뇨 현미밥 먹지마라!” 혈관 폭발..」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0월 20일「뉴스속보, “당뇨 현미밥 먹지마라!” 혈관 폭발..」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0월 20일「뉴스속보, “당뇨 현미밥 먹지마라!” 혈관 폭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들은「뉴스속보, “당뇨 현미밥 먹지마라!” 혈관 폭발..」제목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잠원’이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양잠원은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누에추출물을 100% 함유해 이를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광고 제목에 언급된 ‘당뇨 현미밥이 혈관을 폭발시키니 먹지 마라!’ 표현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연구 결과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혈당 관리에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진 ‘당뇨 현미밥’이 되레 혈관을 폭발시킬 정도로 위험한 것이라는 경고성 문구를 내세운 뒤 자사 제품 홍보만을 기술하고 있다.
      ‘뉴스속보’를 가장한 이 같은 터무니 없는 광고 제목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의 효능에 대해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고,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