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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98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하자마자 “힘이솟아”..헉!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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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10월 4일(이하 캡처시각)「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하자마자 “힘이솟아”..헉!」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0월 14일「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하자마자 “그곳”..헉!」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아시아경제의 위 광고들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발효 천상환’이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발효 천상환을 섭취하면 발기부전 조루 등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의학에서도 명약으로 인정받는 초고가 원료”라는 자연산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가 함유됐고, 섭취 만족도가 98%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광고 제목에 언급된 ‘인삼 10배, 마늘 300배’의 효능을 비교하는 연구 또는 실험 결과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터무니 없는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 제목은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근거 없는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 제목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