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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97 비아X라, 영구적 “발기부전” 일으킨다..충격! 외 1건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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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10월 22일(캡처시각)「비아X라, 영구적 “발기부전” 일으킨다..충격!」1),「남성 확대! “수술없이” 5분만에 140% 가능!」2)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광고들은 각각「비아X라, 영구적 “발기부전” 일으킨다..충격!」「남성 확대! “수술없이” 5분만에 140% 가능!」제목으로 남성의 발기부전을 개선시키는 치료제와 건강식품을 과신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남성 성기를 확대하는 기구인 ‘뉴조이텍’을 소개하고 있다. 두 광고는 모두 남성의 성적 기능을 증대시키는 내용의 광고이다.
      그런데 광고 제목에 포함시킨 이미지 사진들이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번 광고의 사진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하의를 벗은 채 윗옷으로 살짝 가린 여성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아 앞으로 당기는 내용이다. 2)번 광고의 사진은 팬티 차림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남성의 성기가 팬티 속에서 발기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성기능개선과 관련한 광고에 야릇한 자세의 여성 뒷모습이나 성기가 발기돼 팬티가 부풀어 있는 남성의 모습을 클로즈업시킨 것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