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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96 중년남性 전립선 고민 ‘이것’으로 해결!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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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4년 10월 1일(캡처시각)「중년남性 전립선 고민 ‘이것’으로 해결!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전일보의 위 광고는 ‘전립선건강 눈건강’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로 가면 일양약품이 눈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인 루테인과 쏘팔메토를 주원료로 다른 기능성 원료들을 복합해 제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광고에 노출된 이미지 사진은 검은색 짧은 팬티와 스타킹을 착용한 젊은 여성이 두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잡고 앞으로 숙이는 자세의 뒷모습으로 사타구니 부분을 노출하고 있다. 제목의 ‘중년남性’ 표현도 중년남성이 아닌 ‘중년남(中年男)의 성(性)’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자아낸다.
      중년남성의 눈과 전립선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성적으로 유혹하는 듯한 침실 옷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확대해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