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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10월 15일「“러, 북한군 3000명 대대급 특별부대 편성 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의 2024년 10월 15일 위 기사는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3천명 규모의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후 11시 28분에 송고한「“러, 북한군 3천명 대대급 부대 편성 중”」제목의 기사와 내용, 문체, 구성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위 기사는 연합 기사에서 문장의 술어들만 바꿨을 뿐,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